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9.21 2016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2016. 9. 20. 피해자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같은 내용인 피해자의 합의 서가 2016. 5. 18. 원심에 제출되었고 원심도 이를 양형에 고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새로운 양형자료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경합범 가중 및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