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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797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9.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D, 멕시코법인인 E(대표이사 피고, 이하 ‘멕시코법인’이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각 투자하되, 투자금을 2016.부터 6개월 단위로 이익금에 대해 배당하고, 멕시코법인은 1년에 2회 나누어 결산하고, 멕시코법인 이익금에 대한 정산은 서로 상의하여 배당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

D의 예금계좌로, 원고 B은 2015. 11. 30. 90,000,000원, 2015. 12. 15. 10,000,000원, 원고 A은 2015. 12. 15. 10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15. D의 예금계좌로 각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6. 2. 15. 입금한 위 각 40,000,000원은 피고의 사출기 구입대금 투자 요청으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2015. 11. 30. G 주식회사로부터 절전형 사출기 1대를 매매대금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사실, 원고 B이 2019. 6. 21. 피고에게 “그때 4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몇 개월만 하고 바로”라고 말하자, 피고가 원고 B에게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류비가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당 1억 4천씩 들어간 거예요. 그때 1억 4천 넣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은 D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D의 예금계좌로 각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