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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2. 18. 경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50만 원과 2009. 2. 1.부터의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D, E으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받환 받으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2011. 1. 31. 경 위 2009. 2. 1.부터의 이자를 포함한 17,996,460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2011. 4. 29. 경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를 하는 등 위 조정 내용 중 전단 부분의 채권이 공탁으로 변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가 위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조정 내용을 근거로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2015. 10. 7. 경 피고인에 대한 1,545,695원의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피고인의 동생인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 가단 43719호로 사행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F으로 하여금 위 조정 조서를 사행행위 취소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동 소송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채권에 상계로 대항함으로써 피해자가 패소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전 남 담양군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조정 조서 상의 채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F에게 조정 조서를 교부하여 위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6. 4. 7.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패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1,545,6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동 사건의 다른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