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0,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제지층 제비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6. 9. 15. 각 1/2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과 ㈜신한은행 사이의 대출계약 (1) D은 원고의 남편이고, 피고는 원고의 시누이다.
(2) D과 피고는 2008.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D 명의로 대출받는다. D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지분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단 처분 시에는 사전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 시 잔여금액은 처분 시의 금액으로 정산하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에게 돌려주고 부족 시에는 부족금액을 D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기간은 대출 시부터 2년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이자는 피고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상기 조건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3) D은 ㈜신한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28. ㈜신한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45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신한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2. 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E)이 있었고, 2015. 6. 11. 실시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6,460,142원(그 중 매각대금은 240,010,000원) 중 ㈜신한은행의 양수인 유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82,560,206원, 원고 지분에 대한 당해세로 서초구가 1,560,4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