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1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