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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경부터 2017. 7. 22.경까지 포천시 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0,5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과 2019. 8. 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