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7세)가 나이 차이가 나는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F(62세)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가격하거나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