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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044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