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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346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953,960원 및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6.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8. 31.까지 11개월분 차임 220만 원과 관리비 2,753,9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미납 차임 및 관리비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2,953,960원 및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