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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483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B 신축공사 공급가액 : 20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액 : 2억 600만 원 현장 : 전남 화순군 C 외 공사기간 : 2015. 1. 5. ~ 2015. 9. 30. 나.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마쳤고,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미지급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는 22억 6,6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2015. 2. 24. 계약한 전남 화순군 C 일대 B 신축공사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공사대금은 2016. 2. 23. 현재 아래와 같다.

1. 계약금액인 22억 6,600만 원과 기성 수령금액 22억 547만 원과의 차이인 미 수금 차액 6,053만 원

2. 추가공사금액인 12,479,400원

3.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억 4,000만 원 중 반제한 3,000만 원을 제한 금액 2 억 1,000만 원

4. 피고의 요청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 산서 합계 금액 중 미지급 금액인 102,646,000원 제2조[대금의 정산] 제1조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정산 금액은 아래와 같다.

제1조 1, 2, 3항의 미수금 차액과 추가공사금액과 대여금 잔액의 합계인 283,009,400원에서 제4항의 미지급금액이 완납되었을 시 환불될 부가세 20,225,141원과 융자 잔액 농협 입금 예정액 2,453만 원을 제한 238,254,259원 제3조[대금지급방법] 피고는 제2조의 정산금액 중 1,000만 원을 2016. 3. 13.까지, 4,000만 원을 2016. 4. 13.까지, 6,000만 원을 2016. 5. 13.까지, 6,000만 원을 2016. 6. 13.까지 그리고 나머지 차액 68,254,259원을 2016. 7.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