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과 2010. 4.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전력 부분을 다듬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013. 1. 19. 17:30경 문경시 동로면 간송2리 부근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추산길 37-2에 있는 농협창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운전관련 범죄전력 여럿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전력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각 0.062%, 0.072%로 낮은 편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및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