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6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0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106 볼보 트럭 남 인천 사업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 야! 씨 발 놈 아 좆같네
’,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 씨 발 놈 아 좆같네
한번 떠볼까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