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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6 2016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 양 교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홍성 쪽에서 금 마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갤 로 퍼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58,6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갤 로 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