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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332131

계약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2.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토지 및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030,000,000원(계약금 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렸고,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실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약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말과 달리, 계약 당시 이미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조만간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될 상황이었므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이에 원고는 2017. 9. 26.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80,000,000원을 반환하고 기망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첫째 주장).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취되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잔액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둘째 주장).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된 상태로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