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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7고합4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고합4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C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충남 예산군 E 외 4필지에서 「F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우선 자금 관리를 명목으로 2016. 6. 2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D 사이에 자금에스크로계약 및 자금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G의 자금관리 확약이 있어야만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요구하였고, G은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투자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철회할 것을 염려하여 2016. 6. 말경 피해자가 위 신축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G에 교부하는 한편, G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자금관리 약정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투자금이 G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투자계약서 관련 범행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F아파트 신축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6개월 내에 상환하고, 사업 수익금의 40%를 사업정산 후에 투자배당금으로 H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F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투자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투자자("갑")란에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 208동 402호 L아파트, 성명 :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C은 피고인을 시켜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F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 M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F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투자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관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보판금 35억 원을 4개월 간 예탁을 하면,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관금은 입금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임자("병")란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N, 10층, 상호 :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3매 출력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C은 그 다음날인 2016. 7. 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G 회의실에서 H의 대리인 P를 만나 G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G 대표이사 0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후, 그중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0 명의로 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그중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7. 5.경 제1의 나항 기재 G 회의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피해자의 대리인 P에게 제시하면서 "G의 계좌(KB국민은행 기업종합통장 계좌번호 Q)로 입금을 하면 4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반환을 할 것이며, 입금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P로 하여금 자금주("을")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5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는 피고인과 C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35억 원을 입금하면 G을 통하여 자금집행의 명목으로 곧바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C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4개월 간 예치하고 35억 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R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피고인과 R 사이의 대화)

1. 수사보고(C이 2017. 1, 12.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C 자금사용내역표 첨부)

1.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F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투자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G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C G명함, 인감증명서(G), 자금관리 대리사무[에스크로(ESCROW)] 약정서, 2016.7.2.자 이메일 출력물, 2016.7.6.자 이메일 출력물, 각 자금집행 요청서, 충남 예산군 F 분양사업 광고업무 대행계약서, C, A 카카오톡 대화내용,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 명의의 'F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C이 G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C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C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광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여러 건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며, C의 지시에 따라 조감도, 투시도, 사업계획서, 각종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여 2016. 7. 4.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G은 어떠한 경우라도 4개월 후 원금 3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예치된 보관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22. C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한 D와 G 사이에 자금에 스크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자금에스크로계약 조항 중 D의 자금인출 요청이 있는 경우 G이 지급처에 자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6. 7. 4. 작성한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위 자금에스크로계약의 자금인출 조항이 충돌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은 2016. 7. 5. C이 피해자를 대리한 P를 만난 자리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다.

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C에게 건네 주었다.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은 D, 피해자, G 3자간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C이 D 측 사람으로서 위 계약 체결에 참여하였고 G 측에서 계약 체결에 참여한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의 수정을 구태여 피고인에게 부탁할 필요없이 바로 G 사무실에서 수정하면 족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중 G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이 평소에도 G의 과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G의 직원 행세를 하였는데 수개월간 C과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가 작성되고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이 입금된 당일인 2016. 7. 5. 그 다음날인 2016. 7. 6. G의 M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직접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및 그 특약사항을 직접 수정하여 작성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자금집행요청서 발송이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자금집행요청서 발송에 따라 G으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자금이 S 등 C의 협력업체에 지급되었고 그중 일부인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⑤ 피고인은 2016, 6, 21. D와 사이에 피고인의 F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약 12억 원 상당의 광고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에 예치된 35억 원에서 위 계약대금 중 70%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인출 중단 요청으로 무산되었다.

⑥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2. 말경 제주도에 위치한 T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하였는데, C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G과 자금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이 G에 입금한 분양대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제주도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로 약 11억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을 C에게 송금해주고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2016. 7. 2.에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위조에 관하여는 자신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기존의 투자계약서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016. 7. 2.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M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7. 2. 12:49경 C에게 피해자의 이름인 'H'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13:35 경'도장도 만들어서 받아야 되니까', 14:30경 'M에게 메일발송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7. 2. 이미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인감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로부터 약 1시간 뒤 G회사 M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발송한 것인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M에게 송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8 C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R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일부 가담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된 C이 이제와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에 관한 C의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가 선이자로 지급받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15억 원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으로 보이고,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C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4년 6개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