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22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15,693,137,170원및그중,

가. 508,641,200원에대해서 2015.11.28.부터2018. 7. 6.까지연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소관기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D 개발사업의 발주기관이다.

D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진행 구조 피고는 군이 운용 중인 UH-1H, 500MD 기본형의 대체 후속 기종을 경제적 비용으로 적기에 국내 개발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축적으로 국내 헬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5. 3. 11.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D 개발사업’(D,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E 구성품 100개 중 71개를 개발 대상 구성품으로, 29개를 구매 대상 구성품으로 정한 후, 2015. 12.경 원고를 국내 체계종합업체 분담된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업무 등 체계개발을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체계결합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 로, 원고 보조참가인인 C(이하 ‘C’라고 한다) 2005. 12.경 명칭은 ‘F’였으나 2014. 1.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를 국외 체계업체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업체 로, 그 외 다수의 회사를 무기체계의 각 구성품을 생산납품할 국내외 협력업체로 각 선정하였다.

원고는 C 및 국내외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헬기 체계기술을 이전받거나 헬기 구성품을 납품받아 E의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고 양산예정인 헬기 체계를 개발한 후(이를 ‘체계개발단계’라 한다), 피고와의 양산계약에 따라 E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이를 ‘양산단계’라 한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