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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3311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제2층 832.1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04. 9. 14. 소유 토지인 서울 강남구 D 대지 1074.7㎡에 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담보신탁된 위 대지 지상에 건축되고 있던 별지1,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텔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8. 4. 8.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호텔건물에 관하여는 2008. 4. 15.자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15. 접수 제24612호로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공매절차(신탁원부 제213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에서 2013. 7. 19. 이 사건 호텔건물 및 그 부지를 41,2000,000,000원에 일괄 낙찰 받고, 이 사건 호텔건물에 관하여 2013. 7. 26. 체결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2013. 8. 29. 접수 제2135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A은 이 사건 호텔건물의 지하 제2층 832.1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건물의 지상 제1층 610.86㎡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7.88㎡(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