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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7고합2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신준호(기소), 김재혁(공판)

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47,142원을, 피고인 B로부터 947.142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505,714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 중순경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G아파트 호수불상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50만 원을 피고인 A, B는 각 25만 원씩을 각출하여 대마 구입대금 100만 원을 만든 뒤, 피고인 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일명 'H')와 스마트폰 메신저(I)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20g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비티씨코리아'를 통해 위와 같이 각출한 현금 100만 원을 비트코인(3.11688BTC)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8월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J 소재 K로 보내온 대마(말린 대마잎) 20g을, 피고인 A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고양시 일산동구 L 부근 노상에서 수령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재차 모여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10g을 피고인 A, B는 각 5g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70g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5, 10. 23. 19:00경 서울 용산구 M,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5. 19: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C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N) 안에서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0. 20:42경 파주시 아파트, 109동 6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스마트폰 메신저(I)로 같은 항 기재 성명불상자('H')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10g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주)비티씨코리아'를 통해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비트코인(1.56BTC)를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2일 16:00경 위 K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은닉되어 배송된 대마 1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메신져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송금내역) 및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 회신자료, 수사보고(공범 B, C 입금내역), 수사보고(A, B, C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C)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가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매수한 대마 70g 중 피고인별 실제 매수금액(전체 매수대금을 피고인별 실제 취득한 대마의 비율로 나눈 금액),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 1,347,142원[947,142원13,400,000원 × (19.5g : 70g)} + 400,000원]

○ 피고인 B : 947,142원(3,400,000원 × (19.5g : 70g)}

○ 피고인 C : 1,505,714원 (3,400,000원 X (31g : 70g)}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징역 8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8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가 상당하고, 흡연한 기간도 밝혀진 기간만 약 8개월에 이르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모두 같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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