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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232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1. 17: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간 후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등을 밀며 주거지 밖으로 쫓아 내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 C( 여, 70세) 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쫓아내자, 피해자에게 “ 니 보지 괜찮냐

” 고 수차례 말하면서 그녀를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피하여 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