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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05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회장이었던 G와 대표이사였던 H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2008. 7. 1.경부터 2011. 9. 1.경까지, 피고 B은 D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피고 C은 감사로 각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로 월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D는 A으로부터 2008. 6.경부터 2010. 4.경까지 합계 28,32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4. 19. 기준으로 대출잔액 23,617,498,1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에 대한 대출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대위행사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D는 원고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D에 대한 대출금은 사실 원고 자신에 대한 신용공여이고,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D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