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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27 2016가단2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2005호로 청구이의 등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1.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반소는 그 반소장 부본이 다른 사건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이후에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뒤늦게 발생한 것이어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8.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62호로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9개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9.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11. 7.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08. 11. 27.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