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노12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지시에 따라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까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