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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4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3:50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22세, 여)가 종업원으로 있는 ‘B’에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년 찌찌 만지고 싶다’는 등 퇴폐적인 언행과 욕설을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당신에게 욕을 들어야 되냐”며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