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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라는 질병에 의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