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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4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검사 주장과 같은 여러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지만, 한편 이 사건 시위의 태양,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