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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6 2017가단913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결혼 예식장업 및 출장 뷔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경 피고의 조리담당 이사로 입사하면서 같은 달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7,000만 원을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를 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입사보증금으로 납입하며, 계약기간은 2016. 12. 6.부터 2018. 12. 5.까지로 한다.

원고는 2017. 3. 31. 이후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50만 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종료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를 현금으로 반환 못할 시 피고의 지분 10%를 양도한다.

나. 원고는 근무조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갈등이 발생하자 2017. 3. 5. 피고에게 사직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6. 12. 5. 입사 후 근무 중 기존 근무자와의 잦은 마찰 및 근무 불성실(음주 및 근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며,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각서합니다.

2017. 3. 13. 기존 조리부 근무자가 교체됨으로 인하여 일용직 근무자를 포함한 회사 근무자들과 화합과 단합으로 조리부서의 업무환경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추후 근무 중 음주금지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와 작업시에도 부드럽고 고운 언어와 행동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각서합니다.

상기사항을 위반시 피고 입사시 입사보증금 1억 원(현재 7,000만 원 입금되었으며, 2017. 3. 말일자로 나머지 3,000만 원 입금) 중 입사 후 3개월(2016년 12월 5일~2017년 월 5일)까지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즉시 퇴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