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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436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2. 11. 27. 영천시 작산동에 있는 작산교차로에서 국도4호선 편도 2차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운전의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전적인 전방주의 의무 및 끼어들기를 할 경우 차간 거리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B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어서 피고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왼쪽 뒤 범퍼부분 등이 찌그러져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11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차량도 오른쪽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전조등의 유리가 깨진 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경추부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