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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1 2020가단51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2.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