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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구미시 B에서 C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매장운영자금 3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2015. 3. 위 매장 영업이 잘되지 않자 같은 장소에서 E으로 브랜드를 변경하여 재개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공사비용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구미시 B 3층에서, 위 매장건물 임대인의 대리인인 F과 위 매장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차인을 위 D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보증금 2천만 원이 부족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게 2015. 5. 15. 2천만 원을 D이 차용하고 변제일인 2016. 5. 16.까지 차용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5. 4.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B에 있는 C 남성복 매장이 I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그냥 폐업하는 것 보다는 E 브랜드로 재개업해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 권리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