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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나1937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및 B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