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31 2015고정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8. 19:2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일대로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2터널 입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됐는데, 사건의 경위를 묻는 F 경사에게 화를 내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빨리 끝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