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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5390

입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현재”를 “이 사건 처분 당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인 원고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