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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9 2018가단52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천시 C 대 28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 사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70. 3. 10. 망 D으로부터 분할 전 이천시 E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인 경우 ‘E리’라고만 기재한다) F 토지 중 243평과 그 지상 가옥 2동을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위 매수 당시에는 분할 전 F 토지에 관한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5. 12.경 C 대 737㎡(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가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76. 1. 5.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해 197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 남편인 망 G은 1976. 1. 5. C 대 281㎡(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04. 3. 23.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는 별지1 기재 지적도와 같이 서로 맞붙어 있다.

원고는 현재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원고 소유인 창고 건물 부지 및 텃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0㎡)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경계(별지2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는 시멘트 벽돌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창고 건물의 외벽이 서로 이어진 형태로 놓여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