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대금 등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5. 18. 차대번호 ‘C’인 트라고 대형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5. 5. 28.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차량을 현물출자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면서 차량번호가 ‘D’에서 ‘E’로 변경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ㆍ수탁 대상차량) ①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E 트라고 2011년식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또는 을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① 을은 갑의 제반 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20일까지 250,000원의 관리비를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을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