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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08 2013나203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25.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21,529,0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 중구 D, E, F, G, H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규모의 집합건물인 A 건물의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으로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식회사 I는 위 A 건물 8층에 사무실을 두고 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8. 4. 25.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5. 24.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그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I와 상호변경된 주식회사 B 및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 ⑵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 소외 회사는 2006. 2. 13. 주식회사 케이에스기업(이하 ‘케이에스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은 케이에스기업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은 케이에스기업이 소유자 J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타에 전대한 것이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6. 3. 1.부터 12개월, 차임 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08. 2.경 케이에스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