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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72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목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가 2013. 7. 10.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437-18 외 2필지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3. 12. 1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수전설비공사, 건조로라인 공사,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추가로 도급받아, 2014. 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8. 9. 27,500,000원, 2013. 10. 14. 27,500,000원, 2013. 11. 22. 30,000,000원, 2013. 12. 12. 20,000,000원, 2014. 1. 29. 3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22,500,000원(= 137,500,000원 20,000,000 -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가 공사한 수전설비가 2014. 3. 13. 폭발하여, 한국전력의 긴급복구공사로 수전설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의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액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