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51경 당진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