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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29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16행의 “일실손해”를 “일실수입”으로 고쳐 적고, 아래 제2항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폭행과 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폭행치사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피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E이 비명을 지르거나 피고에게 폭행을 멈추라고 애원을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의 차량 내부는 E에게 매우 익숙한 공간이어서 E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곳이 아니었다. ④ 이 사건 사고 장소는 E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피고는 평소 E과 자주 들르던 두 사람만의 소위 ‘아지트’로 차량을 운전해 가는 중이었으므로, E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곳 가장자리에 설치된 난간을 넘어가면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40% 미만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원고 A과 E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E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1. 21. 18:10경부터 20:52경까지 E에게 50회 정도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된 경우에는 욕설과 협박의 내용이 담긴 폭언을 하였고, 20:52경 E을 만나 피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직후부터 다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E에게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