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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1 2016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