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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크라운 해태제과 동래영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 00:00경 부산 금정구 E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타게 되었는데,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36세) 일행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8번)

1. 피고인 B는 범행 부인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때린 부분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