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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20:00 경 강릉시 입암동 소재 입 암 주공 6 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주유소 앞 도로를 임 당사거리 방면에서 이명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19 세) 가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여, 54세) 가 운전하는 I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