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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0: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 동 구룡 사거리를 가양 대교 쪽에서 제 2 자유로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는데,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운영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색 교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