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66]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피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이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완성에 인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서 구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현재이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시효기간 완성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리 이건 청구를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한 후에 원고가 즉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 만큼, 피고 로서는 미리 이건 청구에 의한 채무명의를 얻어놓은 후 환지등기가 경유된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장래이행의 청구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
대한민국
1. 피고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에 대하여 인천시 남구 숭의동 206의1 임야 536평 및같은 동 288의2 임야 29평에 대한 각 지분 1/2에 관하여 1971.5.30.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등기를 한 후에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반소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주된 청구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0.9.20. 매매에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당심에서 확장) 주문 제2, 3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7호증의 1·2·3, 을 제9호증(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을 제13호증의 1·2(각 피의자심문조서), 을 제14호증의 1·2(불기소사건기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소외 1, 3, 3, 4(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는원래 원고 (반소피고 , 이하 원고 라고 함)의 망 부인 소외 6 및 소외 7의 각 지분2분지 1씩 공유재산이던 것을 소외 8이 1951.5.30. 동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동시경 이를 인도받아 소외 5를 시켜 관리 점유하다가 미등기인 채로 1958.6.27.과 1960.5.18. 양차에 걸쳐(각 일부씩 전부) 당시 인천사범학교 기성회에 매도하고, 동 기성회는 그때마다 즉시 피고 (반소원고 , 이하 피고 라고 함)에게 이를 기증하고, 피고는 그때마다 이를 소외 8로부터 인도받아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피고 산하 인천사범학교(학제개편에따라 현재의 교육대학으로 됨)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숭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및 통지공문), 갑 제5호증(확인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시행한 숭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1970.4.14. 이건 토지 중 인천시 남구 숭의동 206의1 임야 536평은 같은 동 120부럭 19롯트536평으로, 같은 동 288의2 임야 29평은 같은 부럭 29롯트 29평으로 환지되어 확정 공고되고, 아직 그 환지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아버지 소외 6이 1956.5.30.사망하므로서 소외 6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진술조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을 제15호증(을 제5호증-매매계약서)은 믿을 수 없는 소외 3의 증언부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부분이외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뒤집을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을 제3호증(고솟장), 을 제4호증(지불증), 을 제8호증(진술저서), 을 제11호증(고소취하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좌우할 증거는 없다.
피고는 주된 청구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6은 이전 토지를 소외 8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8은 1950.9.20. 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전전 매수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당사자 사이에 그에관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가직접 피고에게 그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이점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시효취득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8은 1951.5.30.부터 이건 토지중 일부는 1958.6.27.까지, 나머지 부분은 1960.5.18.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각 부분을 1958.6.27.과 1960.5.18.에 각 위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각그 점유를 계속하였다 할 것이고, 전 점유자인 소외 8의 점유까지도 아울러 주장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점유시초인 1951.5.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지난 1971.5.30.에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6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시효완성에 인한 이건 토지에 관한 지분 2분지 1에 관하여 지분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건 토지는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된 후 아직 환지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지등기가 경유된 후가 아니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바, 피고는 이건 청구를장래이행의 소를 구하므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현재 이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시효기간 완성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리 이건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한 후에 원고가 즉시 이건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해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은 만큼 피고 로서는 미리이건 청구에 의한 채무명의를 얻어 놓은 후 환지등기가 경유된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할것이므로 이건 장래이행의 청구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67다1701, 1702 판결, 1968.2.6. 선고 참조) 그러하다면 피고의 주된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정한 피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순철은 전출 서명날인 불능이므로 판사 김기홍(재판장) 노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