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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9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597』 피고인 A은 2014. 4. 21. 04:48경 대구 북구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 G(여, 21세)의 일행인 H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과 위 F를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684』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사이로서 2014. 1. 초순경 인터넷으로 구매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울산에서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팔아 수익을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I과 J의 각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아래와 같이 계좌 및 휴대폰을 개통할 때 K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며 함께 이동하면서 위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다.

1.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 7. 12:50경 울산시 남구 L에 있는 새마을금고 M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새마을금고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발행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