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6.11 2016도1688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제2차 E’와 ‘2011 여름 F’ 각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② 피고인 C에 대한 ‘2008 제3회 G H’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③ 피고인 D에 대한 ‘2009 여름 F’, ‘2010 겨울 F 및 I’, ‘J 학생위원회(준) 총회’ 각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④ 피고인 A, B, D에 대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⑤ 피고인 A, B에 대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⑥ 피고인 D에 대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2010. 11. 25.자 성명서 발표로 인한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에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제5항의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