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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4 2012고정3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에 있는 고석정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같은 리에 있는 한탄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사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