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4 2012고정3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에 있는 고석정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같은 리에 있는 한탄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사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