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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83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0,098,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전 2,403㎡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4.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등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 11. 최저매각금액을 2,966,773,000원으로 하는 1차 매각기일과 2015. 1. 22. 최저매각금액을 2,076,741,000원으로 하는 2차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2015. 3. 3. 최저매각금액을 1,453,719,000원으로 하는 3차 매각기일에서 피고 B의 배우자인 G이 2,10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H(대표 I)는 2015. 1.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설계용역비 54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600,288,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이하 ‘이 사건 유치권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순위 배당권자였던 원고는 이 사건 채권 500,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2015. 2. 13. 피고 B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14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5 H는 2015. 4. 7. 위 유치권 신고를 철회하였고, 피고 B은 2015. 4.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437,098,997원을 배당받았다.

다. 관련 판결 D의 배우자인 피고 C 및 I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292호로 '피고 C 및 I은 공모하여 I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역비는 13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총 600,288,000원의 허위의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