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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8 2019가단2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