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8 2019가단2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