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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02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 1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