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7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0:15경 서울 구로구 B 관리공단 내 공터에서 여자친구인 C와의 삼각관계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